쿠팡, 올해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내년엔?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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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

김범석 쿠팡lnc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김범석 쿠팡lnc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 1년 사이 쿠팡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행 법·제도 아래에선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27일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에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고 지난 1년 사이 쿠팡의 지배구조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총수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다. 특히 김 의장과 친인척의 계열사 현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주주가 외국인인 S-OIL(에쓰오일), 한국GM 등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문제는 총수 미지정이 '외국인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된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집단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현황 자료 등을 말한다.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유통 대기업들이 이런 의무를 지는 것과 비교하면 쿠팡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셈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2일 조사관들을 파견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총수 지정 이슈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까지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나 결과적으로 총수 지정 근거를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 총수 지정 체계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만큼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가 과거 대가족제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6촌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다. 단 친족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사익편취 등은 엄격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이 올해는 쿠팡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도개선 여부에 따라 내년에는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의 판단이 변수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쿠팡이) 지난해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와 동일하게 했다"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리적인 검토까지 충분히 해서 제도 개선을 완비한 후 쿠팡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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