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상폐 위기…"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못했다"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2022.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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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지난달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여 인수 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사진=뉴스1쌍용자동차는 지난달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여 인수 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사진=뉴스1


에디슨EV (63원 ▲1 +1.61%)는 감사인 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가 미제출된 관계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에 에디슨EV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를 받으며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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