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1.6.24/뉴스1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상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의 완화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인수전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예비 인수자를 선정해두고 별도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입찰에는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성정과 2파전을 벌였다. 당초 성정이 본입찰에서 제시한 인수액은 10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이후 광림 컨소시엄과 같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이스타항공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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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지난해 6월 매각 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사실상 인수자로 확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항공기 운항재개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항공운항증명(AOC)을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월에는 AOC 훈련교범 가인가를 받고 승무원과 조종사 훈련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