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운전 중 위법 저질러, 경찰에 자수할 것"…무슨 일?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2.0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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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형돈 유튜브 채널/사진=정형돈 유튜브 채널


방송인 정형돈이 유튜브 영상에 운전 중 휴대폰을 쓰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정형돈은 "경찰에 자수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돈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운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로터리는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극심한 곳으로, 정형돈은 직접 교통혼잡을 체험해보겠다며 '신복로터리', '태화 로터리길', '공업탑 로터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영상 중반쯤 나온다. 정형돈은 예상보다 로터리 쪽 교통이 혼잡하지 않자, 한 울산 주민과 1분 30초간 전화 통화를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형돈 "운전 중 위법 저질러, 경찰에 자수할 것"…무슨 일?
/사진=정형돈 유튜브 채널/사진=정형돈 유튜브 채널
이에 정형돈은 영상 말미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자막을 달고 사과했다. 편집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확인했으나, 일부러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댓글 창을 통해서도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제목 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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