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달 10일 통영지역 양식 굴 피해현황을 점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19일 경남 거제, 전남 여수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피조개 등 패류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수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육상 및 해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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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을 위해 굴 등 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