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묶인 사이…무허가로 韓바다 누비는 오스테드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2.0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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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현장 행보는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현장 행보는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국내 최대 에너지기업인 한국전력의 발이 묶인 사이 해외 국영기업이 한국 풍력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는 논란 또한 일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가 인천 옹진군 덕적도 해상에 설치한 풍황계측기 4기 중 2기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다. 인천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돼 있어 해당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옹진군의 허가를 받고 설치했다는 이유다.



풍황계측기는 해당 지역이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장비다. 풍량과 풍속은 충분한지, 바람의 방향은 어떤지 등을 측정한다. 풍력발전의 사업성 평가와 실제 발전단지 건설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로,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측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2월 해당 풍황계측기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계측기에서 측정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한 사업이므로 무효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실제로 취소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오스테드 측에서는 계측장비 설치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것은 풍황에 대한 정보"라며 "허가 당시에 옹진군 등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고, 이후 계측기가 불법이란 이유로 사업허가를 재심사해달라는 요청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풍황계측기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불법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은 정황도 읽힌다. 산업부에 따르면 풍황계측기만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육지에 설치되는 경우 사유지에 건물 건설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설치되고, 해상인 경우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오스테드가 불법판정을 받은 것도 관할 기관을 잘못 판단한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설치허가 자체는 별다른 규제 없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오스테드 등 해외 국영기업에는 풀려있는 풍력발전 사업을 한전은 국내법에 막혀 직접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전기판매를 담당하는 한전이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며,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한해 한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이 법 규정에 묶여있는 사이, 글로벌 풍력공룡 오스테드는 한국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누비고 있다.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자금력에 더해 정부가 풍력발전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오스테드는 최근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과 연이어 업무협약(MOU)를 맺고 인천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전이 빠진 자리를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스테드 또한 덴마크 정부가 지분 50.1%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오스테드는 과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석탄발전 등을 영위하던 기업이었으나 덴마크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10년여만에 세계적인 풍력기업으로 변신했다. 법규정에 막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한전과는 정반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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