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처벌받는다"..안전확보 부실업체 입찰 참여시 감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2.01.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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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마련-중대재해 분야별 총괄전담팀 설치 등 추진

"오세훈도 처벌받는다"..안전확보 부실업체 입찰 참여시 감점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적용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또는 지하철,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처벌 규정에 담긴 경영책임자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단팀을 만들고 용역 사업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에 가점을 주고 부실 업체에 대한 감점을 주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 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 가감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확보 여부에 따른 가산점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업체에 가점을 준다.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과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에는 각 1점씩 감점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수준을 평가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과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도급·용역·위탁 사업 참여 업체 가감점 제도 등을 포함해 서울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할 중대재해 분야별 총괄전담팀을 이달 중 구성한다. 노동정책담당관 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안전총괄과 내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은 중대시민재해 및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담당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 창구도 마련한다. 이 공간에선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다. 제안내용은 분기별로 해당기관에 통보해 의견 반영 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외에도 △중대시민재해 안내서(가이드라인) 배포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등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와 대상의 경계가 모호한 점 등 각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자치단체장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관련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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