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적용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또는 지하철,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처벌 규정에 담긴 경영책임자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하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 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 가감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수준을 평가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과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도급·용역·위탁 사업 참여 업체 가감점 제도 등을 포함해 서울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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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할 중대재해 분야별 총괄전담팀을 이달 중 구성한다. 노동정책담당관 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안전총괄과 내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은 중대시민재해 및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담당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 창구도 마련한다. 이 공간에선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다. 제안내용은 분기별로 해당기관에 통보해 의견 반영 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외에도 △중대시민재해 안내서(가이드라인) 배포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등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와 대상의 경계가 모호한 점 등 각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자치단체장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관련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