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 드려요"…고발당한 '승무원 룩북' 유튜버, 황당 이벤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2.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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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버 A씨 영상 캡처/출처=유튜버 A씨 영상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과거 구독자들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증정하려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유튜버 A씨의 속옷 사진을 올리면서 "A씨가 이벤트 형식으로 구독자에게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나눔하려 했고, 이후에는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페트리온에 속옷까지 벗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0달러(약 1만2000원)에서 600달러(약 72만원)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 개수를 정했고, VVIP 회원들에게는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을 보내준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유튜버 구제역은A씨를 성매매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는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페트리온 영상을 입수한 구제역은 "한 달에 100달러(약 11만원)를 결제한 유료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이라며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속)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반문하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이 영상을 올린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만 입고 등장한 뒤 특정 항공사의 승무원을 떠올리게 하는 유니폼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대한항공 측은 지난 21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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