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성면 한 주택가 인근에서 공기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고양이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반출 내용과 CC(폐쇄회로)TV 등을 점검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며 "용의자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동물보호법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