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000만원 명령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성동구 내 유권자이자 건축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9월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15년동안 일한 피고인은 금품 수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재직 기간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공직을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돼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