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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은 지난 6월 23일과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군은 2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2심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행위에 동참하면서도 범죄에 무감각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의식 관념을 왜곡했다"며 이군에게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이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가 난지 닷새 후인 지난 6월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이군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이군이 대법원에 두 차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씨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 심리를 진행중이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 '랄로' 천모(30)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각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