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 산다"…靑청원, 이틀 만에 16만명 넘어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7.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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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19살 여학생의 국민청원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청원은 공개 이틀 만에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수년간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한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모마저 오빠의 편을 들어 홀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부모님은 남매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했다. 오빠는 A씨에게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됐고, 두 사람은 어느 남매보다도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A씨는 "등 돌리고 자고 있었는데 오빠가 뒤에서 절 안고 있었다"며 "갑자기 오빠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고 '실수로 만졌겠지', '내가 여기서 뿌리치거나 화를 내면 오빠랑 어색해지려나' 등 여러 생각들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결국 자는 척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친오빠는 한 번도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다. 오빠가 불편해 방으로 들어가면 계속 따라 들어왔다"며 "문을 잠그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부모님이 방문을 잠그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방문 손잡이가 없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결국 2019년 여름 오빠를 고소했다는 A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아 글을 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제가 화를 내자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다"며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하자) 아빠가 제 뺨을 두 차례 내리쳤다. 그 후 저는 정신과 입원을 했고 오빠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버지에게 고충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네가 오빠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한 번 안아주고 그래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미성년자라 중요한 사안은 부모님에게 연락 오고 있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저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냐"며 "나가면 어디로 가야하냐.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걸까"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15일 오전 11시40분 기준 16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오는 8월12일 마감된다.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는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답변한다.

이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동의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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