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살처분농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산란계살처분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와 재입식 지원대책 즉각 마련, 고병원성AI 발생농장의 과도한 감액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21.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러나 농림부는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피해농가 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에 필수인 병아리 가격이 2배 이상 급등(산란계 병아리 마리당 가격 2020년 10월 865원 → 2021년 6월 1800~1900원)해 재입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시개정을 통해 재입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전국 발생건수(109건)의 33.9%에 이르는 것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979억원으로 추정된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도 10%, 시군 10%)로 나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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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아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보상금(AI 최초 발생한 날 기준 전월 평균 시세 기준으로 책정)만으로는 정상적인 재입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고시개정을 통해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해당 법령은 닭 등 가금류 뿐 아니라 돼지, 소 등 다른 축종에도 함께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법령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법령개정을 통한 살처분 피해 농가 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 향후 AI 등 발생 시 살처분 피해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전염병 피해농가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살처분 비용지원기준도 조정할 예정이다.
도는 7월까지 법무담당관실 심사후 입법예고 뒤 9~10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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