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민경석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방청금지'를 신청했다. 2021.3.18/뉴스1
최씨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은 작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1년 4개월이나 수사하고도 주가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팀이 주가조작으로 누구도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며 "최씨는 조사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최씨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와 2010년~2011년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검찰은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에 강력히 대응한 바 있는데 본건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안에 대해서도 그 유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