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사·결제기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21.05.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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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사진=AFP


중국 금융 기관 및 결제 업체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19일 CNBC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결제업무협회 등 3곳의 협회는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은행, 온라인 지급결제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금융사들은 등록, 거래, 청산, 결제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또 금융사들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 발행도 할 수 없다.



협회들은 성명에서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폭락했고 투기적 거래가 다시 증가해 왔다"며 "이는 자산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 질서를 파괴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명은 "암호화폐는 실제 가치에 기반하지 않았고, 시세가 쉽게 조정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수반된 위험을 강조했다.

같은 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현재의 암호화폐는 정부기관이 인증하지 않은 화폐"라며 "실생활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개인의 암호화폐 보유는 허용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나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도 높게 단행해 왔다.

지난 2017년엔 각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했고, 2019년 6월엔 인민은행이 모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의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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