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DLS(파생연계증권)' 와 관련해 지난해 말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이를 DLS로 만들어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610억원 어치의 DLS를 발행했고, 이 중 530억원 어치는 삼성생명 신탁 채널을 통해 판매됐다.
환매 연기 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MCR에 현지 실사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결국 올해 5월까지 DLS 원금과 이자를 5차례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관(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발행한 상품이며 현재 현지 로펌을 선정하고 현지 운용사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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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생명은 환매 연기된 DLS와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50% 선지급 조치를 진행했다. 삼성생명은 UAM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판매했다. 총 환매 연기 금액은 95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