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8일 실내생활과 개인 여가활동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실내활동이 늘어났음을 고려한 조사다.
국표원은 이에따라 유해 화학물질, 제동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 미달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도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도 적발됐다.
어린이용 제품 외에도 오븐, LED등기구, 압력솥 등 9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직류전원장치 3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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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 위험 등이 있는 LED등기구 4개도 있었다.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도 나왔다.
국표원은 이 외에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다.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한 30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