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구 의문의 '테슬라 화재사고', 업계 예상이 맞았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21.04.01 13:36
글자크기
지난해 12월 9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이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주인 윤홍근 변호사가 숨졌다. 고인은 윤석열 총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용산소방서 제공).지난해 12월 9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이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주인 윤홍근 변호사가 숨졌다. 고인은 윤석열 총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용산소방서 제공).


지난해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가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화재 사망사고'가 당초 불거진 전기차 안전장치 결함 의혹이 아닌 대리기사 운전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완성차업계도 차량 문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43분쯤 한남동 한 주택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지하주차장 벽면과 충돌해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40년 지기인 변호사 윤모씨가 숨졌다.



경찰은 운전대를 잡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게 사고 원인이라며 차량의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고 직후에는 테슬라 차량 구조상 전자식 개폐 방식이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먹통이 돼 오히려 독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량 안팎에서 문을 열기 어려워 탑승자 구조가 더 힘들었던 것 아니냐는 것.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 전기차가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완성차업계에선 이 논란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모든 전기차는 안전 규정상 전력 공급이 끊어져도 수동 개폐가 가능토록 설계됐다"며 "충돌로 인한 구조적 파손으로 문이 안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전기 문제로 문을 열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도 이날 숨진 변호사 윤씨가 있더 조수석은 문 개폐장치가 사고 충격으로 변형돼 차량 내부에서 도어 레버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업계의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 화재 둥으로 인한 테슬라 안전 문제가 잇따라 도마위에 오르면서 전기차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피해를 입었다며 탤런트 손지창씨가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 소를 제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