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구 테슬라 사고사, 대리기사의 '운전미숙' 결론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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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용산소방서 제공/사진 = 용산소방서 제공


경찰이 지난해 서울 한남동의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 원인을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으로 판단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봤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43분쯤 한남동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지하주차장 벽면과 충돌해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과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운전자의 조작미숙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운전을 한 대리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변호사 윤모 씨가 숨졌다. 또 운전대를 잡은 대리기사 A씨와 아파트 단지 직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는 차량 내부가 사고 충격과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면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외에서 테슬라 차량의 기록 정보를 추출할 전용 장비를 들여왔으나 결국 EDR 기록 조사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서비스) 운행정보를 조회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이 시작됐고, 특히 충돌 4초 전에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돼 차량 속도가 약 시속 95km에 달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계속 밝았다는 의미다. 결국 경찰은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이 원인으로 결론을 냈다. 차량의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변호사 윤씨가 탑승 중이던 조수석은 문 개폐장치가 사고 충격으로 변형돼 차량 내부에서 도어 레버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리기사 A 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여전히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주 윤씨는 윤석열 전 총장과 40년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충암고, 서울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윤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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