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형제복지원 사건 기간' 입장 밝히는 피해자들

뉴스1 제공 2021.03.11 12:50
글자크기
[사진] '형제복지원 사건 기간' 입장 밝히는 피해자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2년4개월여 만이다. 2021.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