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자료=행정안전부
19일 행정안전부가 2019년과 2020년(1월~8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다.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부여하고 60점 미만의 기관의 경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최우수: 20%, 우수: 30%, 보통·미흡: 50%)한 것이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전광역시청이나 전라남도청은 최우수를 유지했지만 울산광역시청(우수→최우수)은 올라갔고 서울시(최우수→보통)는 내렸다.
법제처의 경우 고객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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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혁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기관별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