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1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정 부장판사가 바로 형사1부의 재판장이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을 만큼 법원 내 회생 및 파산 전문가로 통한다.
정 부장판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않는 법원 내 '아이디어 뱅크'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형벌을 내리기보다 재발방지나 치료를 중심에 둔 '사법치료'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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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치료 재판은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과 달리 법원의 제안을 준수하면 선처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곧바로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러한 신념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조정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며 피고인에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출소 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며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말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모범적인 가족이 되길 바란다"는 조언을 했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눈을 감고 10년 뒤 술을 먹는 자신을 상상해보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크웹에서 마약을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능력을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곳에서 발휘하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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