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계와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재판 종료 이후 준법감시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달리 준법감시위 활동이 더 치밀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사례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 기업 준법경영의 새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019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언급으로 설치됐다. 재판부가 양형 기준으로 준법감시위를 활용하려 한다는 특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 출범 이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동안 삼성과 관련됐던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4세 경영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이 부회장의 육성으로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강 전 재판관은 다만 보고서에서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과 감시 활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최고경영자의 준법 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독립성 유지가 달려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최근 회의를 그 전과 비교하면 '준법감시인은 뭐라 하든가요', '이 문제는 준법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처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이 부쩍 늘었다"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에도 준법감시위에 먼저 면담을 요청해 1시간 넘게 향후 준법감시위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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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인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위가 일찌감치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삼성이 뒤늦게라도 준법감시위를 만들고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