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6개월…"준법감시위 성과 반영 아쉽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1.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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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

이재용 징역 2년6개월…"준법감시위 성과 반영 아쉽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별도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계와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재판 종료 이후 준법감시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달리 준법감시위 활동이 더 치밀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사례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 기업 준법경영의 새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019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언급으로 설치됐다. 재판부가 양형 기준으로 준법감시위를 활용하려 한다는 특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 출범 이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동안 삼성과 관련됐던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4세 경영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이 부회장의 육성으로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정한 준법감시위 평가단의 평가에서도 이런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재판부가 직접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평가보고서에 "(준법감시위 도입으로) 과거보다 위법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강 전 재판관은 다만 보고서에서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과 감시 활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최고경영자의 준법 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독립성 유지가 달려 있다"고도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준법감시위에 대한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계에서는 준법감시위가 거둔 성과를 감안할 때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최근 회의를 그 전과 비교하면 '준법감시인은 뭐라 하든가요', '이 문제는 준법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처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이 부쩍 늘었다"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에도 준법감시위에 먼저 면담을 요청해 1시간 넘게 향후 준법감시위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계 한 인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위가 일찌감치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삼성이 뒤늦게라도 준법감시위를 만들고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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