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고등학교 교원임용 1차시험 고시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1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실기·실험·면접 등 전형 요소가 복잡한 2차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하게 됐지만 필기로 진행된 지난해 1차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막았던 것을 두고 교육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상 기기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한 수업실연,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과목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고 체육·음악·미술·전기·전자·기계 등 별도 공간이 필요한 경우 확진자를 별도고사장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차시험 때는 확진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된 67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교육부는 다른 공무원시험과 자격증시험 등도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하고 있다며 2차시험에서도 확진자 응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지만 2달여 만에 지침이 바뀌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학원 집단감염 사태로 1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A씨는 "확진 수험생들이 2차시험을 보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1차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를 보장할 길은 없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적극 보장한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에는 다른 잣대를 댔다"며 "시험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따져 차별적으로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2020.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법률 대리를 맡은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다른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시험에서도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다는 것이 교육부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수능과 교원임용시험을 비교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 1차시험과 2차시험 사이에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확진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교육부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확진자의 2차시험 응시와 관련해 과목별 시험 계획을 마련하고 감독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응시를 보장하겠다면서도 실행 방안은 각 교육청이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자·전기·기계 과목은 전문 장비가 활용되기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실기를 진행해야 한다"며 "확진자 이동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과목은 비대면 시험이 가능하지만 전기·전자·기계 과목 수험생이 확진될 경우 도저히 응시를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확진자를 감독하면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므로 감독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본청 각 부서에서 인력을 추천받아 감독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