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빌린 땅에서 다이아몬드 캤다...한국이라면, 소유권은 누가?

머니투데이 김효정 에디터 2020.12.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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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인도 한 농부가 3000원 주고 빌린 땅에서 9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3만 배의 이득을 본 건데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땅은 다이아몬드 산지로 유명한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판나 지역 광산 부지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곳 부지를 임대하고 캐낸 다이아몬드를 인도받아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낙찰되면 주인은 세금과 로열티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데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빌린 땅에 묻힌 광물을 발견했다면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채굴권 설정해 합법하게 채굴했다면 발견자 소유

국내에서도 광산 부지를 채굴 목적으로 빌렸다면 부지에서 발견된 광물의 소유권은 땅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광물을 채굴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광업법에 따라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 채굴할 수 없습니다.



채굴권은 광업권의 한 종류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말합니다. 광업권에는 채굴권 외에 탐사권도 있습니다. 탐사권은 말 그대로 광물을 탐사할 권리를 말합니다.

채굴권과 탐사권을 포함한 광업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광업권 설정을 받기 위해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설정하려는 광업권 및 광산의 종류, 광업지적, 광산 면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광량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 제출에 따라 광업권설정 허가를 받으면 광업권이 발생해 탐사 또는 채굴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광업권설정 허가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국내에서 광업권 설정 없이 광물을 채굴할 경우 처벌됩니다. 광업법은 채굴권 없이 채굴되지 않은 광물을 채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 토지에서 매장물 발견시 소유권 절반씩 나눠야



만일 경작이나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빌린 땅에서 광물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땅에 묻혀있는 물건을 법적으로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매장물이 발견된 경우 가장 먼저 물건의 원래 주인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법률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잃어버려 땅에 묻힌 귀금속 등이나 몰래 묻어둔 현금 등은 주인이 있는 매장물이기 때문인데요.

공고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발견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했다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전부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해 취득하게 됩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법률판] 빌린 땅에서 다이아몬드 캤다...한국이라면, 소유권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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