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뉴스1
1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호소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며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한다"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