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법, 노사 입장 균형있게 반영"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2.10 10:30
글자크기

경영계 "노동계 치우친 법안" 비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뉴스1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ILO(국제노동기구) 관련 3법, 탄력근로제 개편,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을 두고 "노사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법 입법을 두고 노동계에 치우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노동계 역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가 처리한 노동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30년 간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유럽연합(EU) 와의 남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한 ILO 관련 3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최대 3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경영계가 가장 꺼리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에 대해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감안해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며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화진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2/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화진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직장 내 점거 제한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데 대해선 단체행동권,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는 최근 대법원 판례로 확인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 근로자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 일부 직종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선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실업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달리 경영계, 노동계는 노동법 입법을 비판했다. 경영계는 특히 ILO 관련 3법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ILO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요구사항이 최소한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개편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