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주노총 '집합금지'로 갈등…"방역실패 책임전가 말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1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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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서비스공단 노조 분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노원구청사 구청장실 앞을 점거한 민주노총 관계자들. 당시는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던 때다. /사진=김지훈 기자 7월30일 서비스공단 노조 분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노원구청사 구청장실 앞을 점거한 민주노총 관계자들. 당시는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던 때다. /사진=김지훈 기자


서울시가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집회금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는 왜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방역실패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가"라며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다시 공공기관과 민주노총 간 갈등이 고조될지 주목된다. 지난 7월엔 노원구서비스공단 분회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65세로 높여 달라는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측이 노원구청사 구청장실 주변 등을 점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12월 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민주노총 등 일부단체가 4일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다수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에 신고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 내역은 일일 7개 단체 23개소 총 1030여명 규모다. 단체간 연대 및 대규모화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 개최 시, 집회 준비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
최근 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대로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3일엔 서울에서 역대 최다 26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민주노총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집합금지 장소와 감염위험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 등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의 행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몫"이라며 "이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서울시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이어 "왜 그 책임을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들고 피켓 드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는가"라고 했다.


한편 노원구청사와 관련해선 지난 8월 서비스공단 분회측이 TF(태스크포스)를 통한 노·사·정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전제로 노원구청사 점거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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