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하지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COVID-19)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확충 등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탄력근로제(탄근제) 개편도 관련법 심의가 지지부진하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지난 1월 50~299인 사업장에 도입됐다. 다만 정부는 기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300인 이상 사업장,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유예를 뜻하는 계도기간을 각각 최대 9개월, 1년 부여했다.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 답한 중소기업은 57.7%였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1년 만에 크게 나아졌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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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근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못 박은 점도 있다. 계도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간 국회가 탄근제 개편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달성, 문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도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주 52시간제를 문재인정권 임기 내 매듭 짓겠다는 것도 속도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또 준다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소규모 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5~49인 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 시기는 2020년 3월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정권이 교체하면 주 52시간제 완료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현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웃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사람을 더 뽑아야 준수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엎친 데 덮친 격'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 52시간 넘는 업무를 시키려고 해도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탄근제가 개편하면 중소기업이 유연하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관련법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는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