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SNS엔 "지능·연능 필요하시면 DM 주세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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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능방' 아직도 운영 중…경찰, '합성 성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지능(지인능욕), 연능(연예인능욕) 해드립니다. DM(다이렉트메시지) 주세요."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단순 합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포하고, 협박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SNS에는 합성된 사진을 두고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올라온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부분 10대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가해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처벌 규정이 신설된 만큼 3개월간 ‘합성 성영상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합성사진과 신상정보 함께 공유…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 10대 "심각성 인지 못해'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합성 사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모욕과 신상정보 등을 피해자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해 피해를 키운다.



종전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됐으나 지난 6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물을 합성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 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7명을 검거했다. 1명(20대)을 제외한 전원이 10대다. 피의자들은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유포를 통한 수익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인 능욕’이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SNS에서는 '지능방' 여전히 운영 중...고교동창생이 SNS에 올린 사진까지 '합성'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처벌 규정까지 신설됐지만 ‘지인능욕’ 범죄는 여전히 자행 중이다. 텔레그램 등에서는 여러 ‘지능방’이 운영 중이며 서로 합성 사진을 공유까지 하고 있다. 합성 사진을 올린 것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학교 등을 공유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SNS에서는 ‘지능’과 ‘연능’ 합성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는 합성된 영상물을 배경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공유 중이다. 모두 미성년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지인,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SNS에 올린 사진까지 범행 대상이다.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해자 6명의 합성 사진을 직접 만들거나 제작을 의뢰해 유포한 피의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또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기 위해 고교동창생이 SNS에 올린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예도 있었다.



협박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다. 지난 3월 ‘지능을 해 준다’며 의뢰자를 모집한 후, 이를 빌미로 10대 청소년인 의뢰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거나 나체사진 영상 전송 등 가혹행위를 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합성 사진에 이용된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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