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용량 대비 소각률 85% 수준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2654톤 △생활치료센터 966톤 △자가 격리자 집 478톤 △임시생활시설 등 325톤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확진자 1명당 하루 5~10kg 가량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한다.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는 4개월여 동안 약 257톤을 처리했다.
전국 '12곳' 소각시설 가동 중…"허가용량 대비 소각률 84.79%"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2곳이다. 기존 13곳의 소각시설이 있었는데 1곳이 증설을 위해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곳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용량은 58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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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용량의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 일부를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낼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라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