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교원칙도 5단계로 조정…1.5단계까지는 밀집도 2/3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0.11.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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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30/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다.



학교 등교원칙도 5단계로 조정…1.5단계까지는 밀집도 2/3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 기조는 지속한다.

그 밖에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학교 등교원칙도 5단계로 조정…1.5단계까지는 밀집도 2/3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운영한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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