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필로폰을 함께 사기로 모의한 지인 B씨와 5만원씩 모아 총 10만원으로 김해시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6g을 사들였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2018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