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권한대행 "뉴타운 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타당성 검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10.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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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과거 뉴타운 해제 구역도 공공재개발 조건이 된다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내 20개 사업장이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상당 수가 과거 뉴타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허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절차적,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의무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임대로 전환돼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이란 조 의원의 지적에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5%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선 "이 비중을 유지해도 공공주택 공급 전망에 차질이 없고, 의무임대 비율을 20%로 높이면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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