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코로나19 여파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4시로 나뉘어 열렸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의원 등에 대한 혐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민경욱, 정갑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의 수호에 책임 있으며, 당시 법안 개정 내용 중 일부는 헌법 체제에 반하는 부분 있어서 법안을 방어하기 위해 의정활동한 것인데, 의원간 회의한 것을 (검찰 측에서) 범행 모의라고 해놨다"면서 기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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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로 선출돼 제1야당을 이끌어왔으니, 2018년 4월에 있던 모든 일(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도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해 불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돼 급히 출국해 재판부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빍혔다.
이날 오후 2시에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초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관계자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돼 9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영상의 용량만 6TB(테라바이트)로, 재분류한 것도 917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Δ국회선진화법 도입배경 Δ공소사실 요지 Δ증거개요 등으로 나누어 10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첫 공판 말미에는 현역 의원들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을 12월까지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국회의원 피고인 신분과 일정을 보더라도 12월은 안된다"면서 "11월에는 (재판을) 잡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11월 16일과 12월 21일을 각각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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