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상한 폐지, 전기요금 인상 '도화선'되나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0.09.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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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 공급 20% 위해 상한선 폐지 불가피…한전 실적부담 '어쩌나'

RPS 상한 폐지, 전기요금 인상 '도화선'되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상한선 폐지를 위한 입법작업에 나섰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한선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전비용을 대는 한국전력 부담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RPS 상한 10% 폐지 나선 정부…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불가피
RPS 상한 폐지는 입법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한선 10%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전체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갖추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채울 수 있다.



RPS는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1% 이내에서 비율을 올렸다. 올해 의무공급량 비율은 7%다. 정부는 매년 의무공급 비율을 1%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현 법정 상한선인 10%에 도달하게 된다. 법개정 없이는 2023년 이후 의무비율을 높이지 못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한전 부담…전기요금 인상압력 될수도
RPS 상한 폐지, 전기요금 인상 '도화선'되나
문제는 공급의무비율 상향에 따라 한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섭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RPS 의무이행비용을 한전이 보전하고 있어 재무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2년 이후 RPS 비용 증가로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RPS 공급의무 이행 보전비용은 지난 2015년 1조421억원에서 2018년 1조8398억원으로 3년만에 7977억원 증가했다. 한전 영업비용 중 RPS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8%에서 2018년 2.5%로 올랐다.

한전 재정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RPS 의무이행비용이 구입전력비에 포함돼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전기생산 원가가 크게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는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RPS 공급의무비율 상향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중 RPS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 1.4%에서 2018년 4.2%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현재 내년 RPS 공급의무비율을 1%포인트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매년 1%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이후 비율에 대해서는 국회 법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과 내후년 의무비율을 각각 1%포인트 올리는 시행령 개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후 비율은 법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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