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로 이사줄면…아무래도 인테리어 줄겠죠?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20.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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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은 늘어나는 추세라 건설사 수주에는 큰 영향 없을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장기업들의 주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건축자재 관련 업종은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월세 임차기간이 길어지면 인테리어를 비롯한 주택내부 공사 사이클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31일 증시에서 KCC (246,000원 ▼2,000 -0.81%), 한샘 (53,300원 ▲500 +0.95%), 대림B&CO, 아이에스동서 (26,250원 ▲550 +2.14%), 동화기업 (56,300원 ▲2,700 +5.04%), 벽산 (2,190원 ▼20 -0.90%) 등 건축자재 업체들은 전날보다 1~4%대 약세를 보였다.



이들 기업들의 주가 약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인테리어 자재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추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임대료 5% 상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된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건설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공급가격 관리정책은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시장 및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건설사보다 인테리어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가구, 주방기기 등의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2년 주기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변동하며 이사수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임차기간이 연장되면 전월세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이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율과 종부세 강화로 매매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사 수요의 감소는 곧 인테리어 자재의 판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올해 건자재 업체들은 주택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기록했으나 내년에는 실적의 증가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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