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아이들 학대 없나…1.5만명 모두 대면확인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7.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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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요약./사진제공=보건복지부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요약./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곳을 방문해 실시한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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