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요약./사진제공=보건복지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곳을 방문해 실시한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