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단이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7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의 통화이력을 조사해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영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광주사랑교회와 연관된 85번 확진자와 접촉해 광주지역 118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현재 영광 119음압구급차로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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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고발 외에 경찰이 이탈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정확한 잠적 이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대면조사는 병원 치료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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