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묶음 할인' 없어진다?…'재포장금지법'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0.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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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올해 라면 수출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코로나 사태에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비상식량으로 꼽히는 라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34.5% 늘어난 1억 9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2020.5.21/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올해 라면 수출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코로나 사태에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비상식량으로 꼽히는 라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34.5% 늘어난 1억 9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2020.5.21/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장 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묶음할인 판매'를 금지한다는 오해가 퍼졌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안)에 기반해 사례별로 재포장 금지법 적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가이드라인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오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우유 '1+1 할인' 판매 금지된다?=아니다. 우유 1+1 묶음 할인 판매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우유 두 팩을 묶기 위해 '비닐'이나 '종이 박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 대형마트에서 흔히 있던 '비닐에 담긴 우유 1+1 행사 제품'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테이프용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은 제품은 팔 수 있다. 우유 두 팩을 테이프용 띠지로 묶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유에 요구르트 5개묶음을 테이프로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편의점처럼 낱개 제품을 쌓아두고 '1+1 할인' 내용을 써붙여 판매하는 방식도 된다.

◇대형마트 '라면 4+1 무료증정' 사라진다?=아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중에는 라면 5봉지를 '라면 4+1 하나 무료증정' 등 내용이 적힌 비닐에 묶어 파는 제품이 많다. 이미 낱개 포장된 라면을 묶은 데다가 4+1이라는 할인 내용이 써있으니 규제 대상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은 공장 출고 단계서부터 묶음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묶음 상품은 '포장 규칙' 규제를 받지 않는다.

◇편의점서 1개 1000원인 과자, 대형마트서 '5개 묶음' 4000원이면 불법?=아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처별 가격 차이는 '할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1개 1000원인 A과자를 대형마트에서 '5개 묶음 제품'으로 4000원에 판매한다고 불법인 것은 아니다. 낱개 제품을 비닐이나 종이박스로 재포장하지만 않으면 된다.

◇'비닐 재포장' 제품이어도 할인만 안 하면 허용?=아니다. 묶음 제품을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개별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오해는 포장 규칙의 취지를 '포장재 절약'이 아닌 '할인 판매 금지'로 잘못 해석한 결과다. 포장 규칙의 취지는 과도한 포장 금지다. 판매 가격과 무관하게 '재포장 여부'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준이다.


가령 A맥주 5개를 한 비닐에 담아 개별 권장소비자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격(2500원x5=12500원)에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 할인 판매는 아니지만 비닐 재포장이 이뤄진 제품이기 때문이다.

◇'할인하지 말란 뜻 아닌데…' 해명에도 업계 반발, 왜?=환경부가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의 우려와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인데다 사례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해서다. 가격 규제가 아니라지만 정책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업계 특성상 1+1 등 묶음 할인 마케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리잡은 마케팅, 포장 관행을 갑자기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곧바로 포장 규칙을 시행하는 대신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3~6개월 사이에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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