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살림살이 돕는 '1+1 할인', 정말 사라지나요?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6.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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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0.6.2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0.6.21/뉴스1


환경부가 지난 18일 식품·유통업계를 만나 이미 포장해 팔고 있는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 2+1 묶음 상품 할인 행사 수단이 막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행사를 차단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포장 금지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제품의 재포장 금지는 무엇인가.
▶기존 낱개로 판매하던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다시 포장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환경부가 겨냥한 건 비닐이다. 우유 1+1 상품, 과자 8봉지 등이 한 봉지에 묶어 실시하는 할인 판촉 행사를 떠올리면 규제 대상을 알기 쉽다. 비닐 팩에 증정용 제품을 덤으로 담은 샴푸·린스도 같은 맥락에서 금지된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의 90%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기업은 할인 판촉 행사를 앞으로 할 수 없나?
▶묶음 할인 행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닐, 종이 박스 등 기존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경우가 금지 대상이다. 맥주 4캔에 만원처럼 매대에 쌓아놓고 소비자가 골라 가져가는 방식, 만두 1+1 상품처럼 띠지, 십자형 띠로 묶어 파는 방식, 음료 뚜껑을 고리로 연결해 파는 방식 등은 현재처럼 할 수 있다.



라면 5봉지를 한 비닐에 담은 제품도 마트에서 볼 수 없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
▶라면 5봉지는 기존에 팔던 1봉지를 5개 모아 재포장한 게 아니다. 공장 출고 단계에서부터 묶음 형태로 출시됐기 때문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팔 수 있다. 라면 5봉지처럼 공장에서 생산할 때부터 묶음 형태로 제작된 상품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명절 선물세트는 어떤가.
명절 선물세트도 현재처럼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선물세트가 낱개로 파는 상품을 재포장했으나 할인 행사를 위한 재포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선물세트는 기업이 명절 6개월 전부터 전용 금형을 제작하는 등 묶음 상품이 아닌 개별 상품으로 볼 수 있어서다.


시행은 언제부터인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
-환경부는 당초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환경부는 업계가 새로운 규칙에 적용할 수 있도록 3~6개월 사이에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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