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0.6.21/뉴스1
제품의 재포장 금지는 무엇인가.▶기존 낱개로 판매하던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다시 포장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환경부가 겨냥한 건 비닐이다. 우유 1+1 상품, 과자 8봉지 등이 한 봉지에 묶어 실시하는 할인 판촉 행사를 떠올리면 규제 대상을 알기 쉽다. 비닐 팩에 증정용 제품을 덤으로 담은 샴푸·린스도 같은 맥락에서 금지된다.
기업은 할인 판촉 행사를 앞으로 할 수 없나?▶묶음 할인 행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닐, 종이 박스 등 기존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경우가 금지 대상이다. 맥주 4캔에 만원처럼 매대에 쌓아놓고 소비자가 골라 가져가는 방식, 만두 1+1 상품처럼 띠지, 십자형 띠로 묶어 파는 방식, 음료 뚜껑을 고리로 연결해 파는 방식 등은 현재처럼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
명절 선물세트는 어떤가.명절 선물세트도 현재처럼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선물세트가 낱개로 파는 상품을 재포장했으나 할인 행사를 위한 재포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선물세트는 기업이 명절 6개월 전부터 전용 금형을 제작하는 등 묶음 상품이 아닌 개별 상품으로 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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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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