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
태영호 의원실은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법안의 입법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태 의원측이 이날 국회 내부망을 통해 입조처에 제출한 의뢰서에는 "북한에 우리 정부와 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웜비어식 해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태 의원측은 "우리의 법적 영향력이 북한 영토까지 미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헌법상 북한은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 법 체계를 통해 북한의 행태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성안을 통해 북한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법적 책임과 민형사상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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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 측은 이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북한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제재판소를 통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등도 함께 입조처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