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5.19/뉴스1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22개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영민 기자
공정위 관계자는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유통업계 의견을 수렴해 판촉비 부담 기준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돕겠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매장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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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은 행사기간에 최저보장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00여개 중소 납품업체에 총 183억원 판매수수료를 깎아준다. 2210억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무이자·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도 최저보장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행사 때 판매수수료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상품대금 지급일을 단축한다.
쿠팡은 패션카테고리 신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의 최대 60%를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조기지급한다. 무신사는 납품 6개월 전 생산대금을 무이자로 선입금한다. SSG닷컴·마켓컬리는 소비자에게 자사 비용으로 ‘동행쿠폰’(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생협약이 상호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