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핫한 재테크" FX마진거래…실상은 "홀짝 도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6.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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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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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다른 통화 간 환율 등락과 연동해 환 위험 회피 또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환 파생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FX 마진거래를 하려면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을 통해야 하며, 증거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납입해야 한다.

반면 사설 FX마진 업체는 증거금 납입이 부담스러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업체가 투자자 주문과 손익 정산을 대행하는 이른바 'FX렌트' 방식을 내세우면서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한다. 주로 유튜버와 SNS에서 고액 재테크로 소문나며 종잣돈이 부족한 젊은 층과 주부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FX마진거래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환율의 상승·하락 등 방향성을 맞추면 대금을 정산해주는 거래가 5분 이내의 '초단기'로,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반복되고 있어서다. 소재만 환율일 뿐 사설 도박의 '홀짝' 베팅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고 봤다.

실제로 2015년 9월 대법원 판례는 FX렌트 거래에 대해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며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는 사설 FX마진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은 여전히 인터넷과 SNS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FX마진거래 내용을 기술하거나 △거래약관과 투자 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고 △외국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불법 업체 스스로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를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들어 5개월간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제보·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이마저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 또는 문의는 제외한 숫자다. 금감원은 "특히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FX마진 거래 피해는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도 받을 수 없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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