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13일 오후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직접비로 집행할 수 있고,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선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키로 했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중장기적 연구 혁신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도 함께 다뤄졌다. 이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현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재해에 서 문화재를 보호할 피해 저감 기술도 개발한다. 문화유산 자원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전통 기·예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전통소재·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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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