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연구수당 미지급 소송까지…겹겹이 악재 놓인 항우연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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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자 16명 “5개월분 연구수당 달라” 소송

한국이 개발 중인 달궤도선과 달탐사선 상상도/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이 개발 중인 달궤도선과 달탐사선 상상도/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우주사업의 차질이 예상된 가운데 최근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항우연 노동조합에 따르면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2019년 1~5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약 1억 원대 인센티브(연구수당)를 받지 못했다며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연구수당 미지급이 이뤄진 총 5개월은 달 탐사 사업단과 우주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이 달 탐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외부·자체점검을 진행하던 때다.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이 기간 실질적인 달 탐사 연구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내용으로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 지난해 6월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해당 연차실적계획서 내용을 보면 ‘연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설정하되 간접비·인건비·수당은 2019년 6월부터 12월로 7개월로 계상하고, 원인 행위가 2019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이라 명시됐다.



하지만 노조와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인 측은 “연구수당은 일률적으로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책정돼 왔던 것이며, 법률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조속히 미지급임금(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번 소송엔 항우연 노동조합원 18명 중 소송에 동의한 16명이 참여했으며, 소송 금액은 평가 중간등급 기준의 산정액인 1억 300만원이다.

이번 건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항우연 측은 “이번 연구수당 미지급은 추진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구수당 미지급 사례는 한국형발사체 ‘나로호’ 발사 실패 때 있었지만, 발사 성공 후 모두 지급된 바 있다.


달 궤도선 사업 추진을 둘러싼 내부 혼선에 이어 이번 소송까지 치달으면서 항우연 내홍은 깊어지고 있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이 궤도선을 1년간 운용하는 것이다. 애당초 계획보다 1년 7개월 미룬 오는 2022년 7월 발사키로 했다. 달 궤도선 중량, 진입 경로 등의 문제로 내부 연구진 간 충돌을 빚으면서 달 탐사 계획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수정된 바 있다.

그런 데다 코로나19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세대 중형위성의 경우 러시아 발사체와의 접속·분리 등의 테스트를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 데 러시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은 500kg급 표준형 플랫폼과 정밀 지상관측용 중형위성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올해 안에 1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5개의 중형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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