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 에서 용산구청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진 방문자에 대해선 자택 방문·최대 200만원의 벌금 등 강경 대처에 나선다.
박 시장은 "기지국 접속자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버시에 속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확보할 순 없다"며 "다만 감염병법에 따라서 경찰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 권한에 우리가 의지해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강제적 조치와 관련해 박 시장은,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검사이행 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보한 클럽 등 방문자 명단에 있는 5517명 가운데 3112명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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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스포츠 경기장처럼 많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 모여 있는 '매스 개더링'(mass gathering)적 성격이 강한곳이어서 감염병 유행에 더 취약하단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클럽도 매스개더링으로 봐야된다"며 "2,3차 감염이 늘어 한동안 환자수가 급격히 늘 가능성이 높고 정리가 제대로 되는 것은 한달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