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2000명이 거짓 정보" 신용카드·휴대전화로 찾는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5.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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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난상황에서 경찰청 협력 하에 강제 조치 합법"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 에서 용산구청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 에서 용산구청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 중 2000명 가량의 신상정보가 엉터리로 기재된 것이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경찰까지 비상이 걸렸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클럽 방명록을 바탕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용산구는 지난 9일 전 직원을 투입해 전체 5517명 중 3535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통화가 된 시민과 문자메시지 만 발송한 시민을 모두 합친 숫자다. 그럼에도 1982명이 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방역 당국은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신용카드·휴대전화 사용 내역,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사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활용된다.

확보된 개인정보는 관계 당국에 공유된다. 서울 용산구 관계자는 "신용카드기록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수되는 대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필요시 자택 추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신용카드 정보 이용 등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재난상황 경우 경찰청이 권한 갖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력해 파악하고 강제조치 취하는건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이 침해될까바 걱정하는데 전혀 관련 없다. 방역 필요성 때문에 스스로 나와서 선별진료소 나와서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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