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딱 걸린 벤츠…'776억' 최대 과징금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5.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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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조작' 딱 걸린 벤츠…'776억' 최대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의 경유차 14종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불법 조작(임의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오는 7일 지난 2012~2018년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의 경유차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수입사에 대해선 총 7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업체별로는 △벤츠 12종 3만7154대(과징금 776억원) △닛산 1종 2293대(9억원) △포르쉐 1종 934대(10억원)다. 벤츠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 관련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수입차 1위' 벤츠, 12종 3만7154대 배출가스 조작…'776억' 과징금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2012~18년 판매한 유로6(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경유차들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도록 임의 조작했다.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썼다. EGR은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이번 불법 조작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에서 먼저 확인됐다. 이후 환경부도 국내 시판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실제 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실내인증 기준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SUV(다목적스포츠차량)인 GLE350d은 13.7배, C200d는 8.9배나 됐다.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 수입차 업계 1위 벤츠의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확인됐다"며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장기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는 이날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딱 걸린 벤츠…'776억' 최대 과징금
닛산 캐시카이·포르쉐 마칸S, 유로6에 이어 유로5도 추가 적발
닛산과 포르쉐는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같은 유로5 차량이 이번에 추가 적발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각각 질소산화물 배출량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외부온도 2도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 올라가면 EGR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 같은 조작으로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것으로 나타났다. 마칸S는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EGR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질소산화물을 인증 기준 대비 최대 1.5배 많이 배출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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