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7일 지난 2012~2018년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의 경유차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수입사에 대해선 총 7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수입차 1위' 벤츠, 12종 3만7154대 배출가스 조작…'776억' 과징금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2012~18년 판매한 유로6(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경유차들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도록 임의 조작했다.
이번 불법 조작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에서 먼저 확인됐다. 이후 환경부도 국내 시판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실제 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실내인증 기준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SUV(다목적스포츠차량)인 GLE350d은 13.7배, C200d는 8.9배나 됐다.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 수입차 업계 1위 벤츠의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확인됐다"며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장기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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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벤츠는 이날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외부온도 2도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 올라가면 EGR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 같은 조작으로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것으로 나타났다. 마칸S는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EGR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질소산화물을 인증 기준 대비 최대 1.5배 많이 배출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