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대타협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02년 1월 2차 일자리 연대 실패 이후 슈뢰더 정부는 2002년 3월 폭스바겐 인사노무담당 이사인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노무급부를 위한 위원회'(이하 하르츠 위원회)를 구성했다.
2003년 3월 사민당 정부는 하르츠 개혁안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단계적 추진 방안을 '아젠다 2010'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해고 및 파견규정 완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최장 32개월→12개월) △개별 사업장에서 산별협약보다 낮은 수준 임금·근로조건 결정 허용 △임금인상 자제와 고용보장 합의 등을 담았다.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고용개선, 기업 경쟁력 회복, 경제 회복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장기침체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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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회복과 산업 평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의 타협을 압박했다. 협약의 결과는 네덜란드식 '고용 유연 및 안정성'의 확립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인상 억제 △물가연동 임금인상 제도 폐지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 등이다. 정부는 세금감면, 기업보조 확대, 공공지출 및 서비스고용 증대 등을 실시했다.
협약 체결 이후 네덜란드는 1985년까지 실질임금 9% 하락을 통한 수출 경쟁력 회복을 비롯해 기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증가, 재정적자 축소,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 구조 등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